따르릉 따르릉 길을 비켜라 가락동 노래방

 따르릉 따르릉 길을 비켜라 가락동 노래방



잠시 앞에서 언급한 가락동 노래방 시스템 문의 영상으로 잠깐 돌아가보자. 가락시장 노래방을 떼어내려던 운전자는 이내 포기하고 앞유리 시야 확보 정도만 한 뒤 자리를 떠나버린다. 이 때 잘보면 차량에 붙은 가락시장노래방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는 걸 볼 수 있다. 

이 포스트잇은 얼마안가 도로 위에 떨어졌다. 더는 기능을 잃었으니 어찌보면 이것은 ‘쓰레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가락시장 노래방 아침에 해당될까? 예시 상황들며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를 담당하는 구청에 이를 문의해봤다. 

답부터 말하면 무단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이 가락시장노래방 주대을 붙인 사람이 아니다. 부착 테러를 당한 운전자가 부과를 받는다. 이유를 물어보니 가락동노래방이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참고로 과태료가 한번으로 끝나는지 물었더니, 건마다 부과를 하지만 추가 여부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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